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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및 유계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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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 인정

학생이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석인정요청서를 학과장(전공주임)에게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담당교수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 학생이 참가하는 행사는 행사주관부서가 행사계획서와 함께 출석인정요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현장견학 및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순수 교육목적 행사를 포함하며, 축제·체육대회·수학여행·졸업여행·MT 등은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자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자

본인의 신병

직계 가족(외가 포함) 및 형제자매의 사망

그 밖에 총장이 위 3호 및 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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