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의의
복수전공 : 주전공(최초 입학학과 또는 전과 이후의 학과, 학부에서 선택한 전공을 말함) 이외에 우리대학이 운영하는 학사단위(학과, 전공)에서 최소전공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학과의 학위를 주전공과 함께 복수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부전공 :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전필+전선)이상 이수한 경우 또는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 복수전공 이수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전필+전선, 기초학점 제외) 이상 이수한 경우,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여 학위증에 이를 표시해주는 제도
이수자격 : 재학생
이수범위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복수(부)전공이 제한되는 학과를 제외한 우리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부 및 학과에 대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은 해당전공의 실기 및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이수를 허용할 수 있음.
복수전공 불가능 학과 : 일반학과 학생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보건의료계열 학과(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 보건관리학과) 및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 소속 학과로의 복수전공은 불가함.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학과 교직이수자의 사범대학 교직 복수전공은 가능하며, 사범대학 학생의 일반학과 복수전공도 가능함.
이수신청
복수(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에 복수(부)전공신청서를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해당 학과(전공)에 제출한 후 해당 학과(전공)의 기초 및 전공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 각종 양식 File :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안내→학사자료실→복수(부)전공신청서 Download
이수신청 시 유의사항 : 교과목의 수강은 학교시설 및 기자재의 수용능력, 각 전공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험, 실습,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과는 최대 60명까지, 그 외 학과는 최대 120명까지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수방법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학과)의 지정기초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과목을 졸업학점 이수기준표의 최소전공학점(심화학점은 제외)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의 특성에 따라 논문, 졸업시험, 자격증대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졸업논문을 합격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실비 납부
복수(부)전공의 이수를 위하여 실험실습을 하거나 기자재 사용을 요하는 전공(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가 정하는 소정의 실험실습비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