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인정기준
학점은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하며, 실험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특별한 교과목은 1학기에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내외 학점교류시의 학점인정
국내외 타 대학과의 교육교류제도에 의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대학 개설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 은 해당 과목으로 인정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는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위 가)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18학점 이내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의 교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고 평점평균에는 삽입하지 않는다.
봉사활동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
시험
매학기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중간고사는 학기 중 수시로 성적을 평가(레포트, 과제물, 기타 평가방법)하는 수시평가를 병행․실시할 수 있고, 기말고사는 필기고사, 실기고사 또는 이를 조합하여 평가한다.
수험자격 : 교과목 별로 총 수업 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한 자는 수험 자격을 인정한다.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시험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지정일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은 B+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
조기시험
조기시험 신청 대상자 : 군 입대자, 신병, 국가행사(경기)로 인한 해외출장 등으로 기말고사 시험을 기간 내에 치르지 못하는 자
중간고사를 필한 후 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조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2/3이상을 출석하고 조기시험을 신청해야 그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기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입대(사유발생)예정일 2주일 전에 조기시험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경유하여 수업학적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의 처벌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과목에 한하여 무효 처리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작성하였거나 책상, 벽, 기타 보일 수 있는 곳에 자료를 기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일에 치른 전 교과목을 무효 처리한다.
본 대학 재학생간의 대리시험 및 답안지를 교환하였거나, 시험답안지를 외부로부터 반입한 자는 무기정학에 처하며, 해당학기의 전 교과목을 무효 처리한다.
타교 학생을 대리시험에 응시케 한 자는 제적처리 한다.
학업성적 평가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로 한다. 다만, 총장이 교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할 경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교과목 구분 | 학년 | 상대평가비율 |
---|---|---|
일반 교과목 | 1학년∼3학년 | A ≤ 25%, A+B ≤ 65% |
4학년 | A ≤ 35%, A+B ≤ 75% | |
교직과목 | 전 학년 | A ≤ 40% |
20명 미만, 실험, 실습, 실험실습, 실기과목 교과목 | 전 학년 | A ≤ 50% |
개인 레슨형 전공실기 등 | 전 학년 | 절대평가 |
성적평가 기준은 출석점수 10%, 평소점수 20%, 중간고사 점수 30%, 기말고사 점수 40%, 합계 100%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험에 의해 평가할 수 없는 교과목은 논문, 개인연구보고서로 평가한다.
* RUCK (지역연합대학) 원격과목은 우리 대학 성적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1/3이상 결석한 자는 성적을 낙제(F)로 처리한다.
학업성적 평가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백분위 점수 | 등 급 | 평 점 | 백분위 점수 | 등 급 | 평 점 |
---|---|---|---|---|---|
95 ~ 100 | A+ | 4.5 | 70 ~ 74 | C | 2.0 |
90 ~ 94 | A | 4.0 | 65 ~ 69 | D+ | 1.5 |
85 ~ 89 | B+ | 3.5 | 60 ~ 64 | D | 1.0 |
80 ~ 84 | B | 3.0 | 0 ~ 59 | F | 0.0 |
75 ~ 79 | C+ | 2.5 | - | - | - |
성적 산출방법
평균점수 산출방법 : ∑(과목별 취득점수 × 학점) ÷ 총신청학점
평점평균 산출방법 : ∑(과목별 취득평점 × 학점) ÷ 총 신청학점
석차 산출방법
학기석차 : 학부별, 학과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 점수에 의해 산출
전체석차 : 학부별, 학과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한 전체 이수교과에 대한 성적의 평균점수에 의하여 산출함. 단, 학부 소속 4학년 학생일 경우 전공별로 전체 등수를 산정함
성적정정신청
정정기간 :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아님)
정정방법
정정기간 내에는 담당교수와 확인 후 정정 가능
정정기간 이후에는 담당교수의 요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 증빙서류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성적정정 요청서, 출석부 사본, 성적단표 각 1부
학사경고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처분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1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