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의 의의
학생이 소속학부(과)를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할 수 있다.
전과의 시기
전과는 2학년 또는 3학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범대학은 2학년에 할 수 있다.
전과의 허용범위
전과는 해당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다만, 사범대학 각 학과 및 보건 계열 학과는 법령 또는 교육부가 정하는 전과 허용인원 산출 기준에 의하여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 보건계열 학과의 전과는 통상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할 경우 전과 모집요강으로 안내함
제1항에 의한 전과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학사단위 구조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통합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할 때는 그 허용 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지원자격
가) 2015학번 이전
2학년 전과 : 정규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3학년 전과 : 정규학기를 4학기 이상 이수하고, 70학점 이상 105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2016학번 이후
2학년 전과 : 정규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65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3학년 전과 : 정규학기를 4학기 이상 이수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편입생은 전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과신청서에 소속 학과 학과장의 전출동의를 얻어 성적증명서와 같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형 및 선발
전과는 전적학과 성적에 의하여 선발하거나 학과별로 면접고사, 필기고사, 실기고사 중 선택적으로 추가전형을 부가하여 각 전형요소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교무처장은 전과의 시기, 선발방법 등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전과 개시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다.
전형 및 선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과모집요강으로 정한다.
전과의 취소
전과를 허가 받은 자가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전과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과 이후의 교육과정이수
전과를 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과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과 한 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입학과에서 운영하는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동일과목 인정은 기 취득학점 중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 본인이 동일과 목 인정 신청을 하고,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인정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입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6.27.]
기타사항
전과를 할 경우 전과 직전 학기의 성적에 의한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장학순위는 전적학과의 기준임)
교직이수자가 전과할 경우 교직이수를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