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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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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수

이수 기준

졸업기준의 준수 : 학생은 입학년도 또는 졸업연도 기준으로 소속 학과 또는 전공에 편성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본 편람의 학번별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참조)

졸업에 필요한 학점 : 학생은 140학점(5년제 건축학과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주전공 학과(전공)의 심화과정을 이수하거나 1개 이상의 복수(부)전공, 연계전공, 교직이수 등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전공 이수 기준 : 복수(부)전공, 연계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검정령에 의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양교과 이수기준 준수 : 교양필수과목인 채플, 성경과목, 어학, 정보화 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인 통합교양, R&W, LC과목 및 기초과목에 대해서 영역별로 대학이 정한 졸업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교과의 이수기준 :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영역에 대하여 해당 학과가 정하는 졸업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기준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검정령에 의해 편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 지정교과 이수기준 : 채플, 진로탐색 등 대학이 정책적으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를 이수하여야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교육과정 이수의 특례 규정

필수학점을 졸업이수기준학점 이상 초과 취득 시 선택학점으로 인정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필수학점을 졸업이수기준학점 이상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 영역의 선택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복학 ․ 재입학생의 교과목 이수 기준

복학생의 졸업학점 이수기준은 다음 각호의 1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복학생의 입학년도 졸업기준(교과목 이수 기본 원칙이며, 택일하지 않으면 이를 적용함)

최종 복학 년도에 복학하는 학년의 입학년도 졸업기준

해당 복학생의 실제 졸업 학년도를 기준으로 휴․복학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학생에게 적용하는 졸업기준 (8학기 이상 등록자가 학점 등록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8학기 등록시점을 실제 졸업 년도로 본다)

재입학생의 졸업학점 이수기준은 다음 각호의 1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재입학생의 입학년도 졸업기준(교과목 이수 기본 원칙이며, 택일하지 않으면 이를 적용함)

최종 재입학 년도에 복학하는 학년의 입학년도 졸업기준

해당 재입학생의 실제 졸업 학년도를 기준으로 휴․복학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학생에게 적용하는 졸업기준 (8학기 이상 등록자가 학점 등록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8학기 등록시점을 실제 졸업 년도로 본다)

휴학 또는 제적기간 동안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영역별 이수기준이 변경된 경우〔교양과목(채플, 성경과목, 어학, 정보화 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인 통합교양, R&W, LC과목 등의 과목군별 영역을 포함 함), 기초과목, 전공과목 영역의 기준 변경을 말함〕에는 영역단위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과목별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선택이나 필수의 변경을 말함)에도 과목별로 학생에게 유리한 이수구분을 적용한다.

재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취득

재입학 이전에 기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 변경으로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산 8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8학기 이상 기 등록하고, 교육과정 변경으로 졸업기준을 총족한 경우에도 1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페이지 관리담당 : 학사지원실 | 063-220-2134 | 담당자에게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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